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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때 음식은 모두 신고 고기와 신선 채소·과일은 추가 제한

음식을 들고 미국에 입국할 때는 농산물을 신고해요. CBP에 따르면 고기, 과일, 채소, 식물, 씨앗, 흙, 동물은 신고해야 하고, 부친 짐, 기내 수하물, 차 안에 있는 것 모두 해당돼요. USDA에 따르면 모두 신고했다면 검사관이 반입할 수 없다고 판단한 물건이 있어도 처벌받지 않아요.

신고하지 않았다가 걸린 반입 금지 농산물은 압수되고, 상업용이 아닌 양의 첫 위반은 민사 벌금이 최대 US$1,000이에요. 신선한 채소·과일은 거의 다 반입할 수 없고, 고기·달걀·유제품은 원산지 국가에 가축 질병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요. 고기가 든 월병은 반입할 수 없어요.

들고 올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USDA 분류

USDA의 여행자용 분류(USDA 다른 나라에서 입국):

분류USDA 설명
신선한 채소·과일통째든 자른 것이든 신선한 채소·과일은 거의 다 금지. 냉동도 거의 다 금지
통조림 채소·과일시판 통조림은 신고하면 가능. 집에서 만든 병조림·통조림은 불가
말린 채소·과일대부분 불가. 콩류, 대추야자, 무화과, 견과(밤과 도토리 제외), 오크라, 완두콩, 건포도, 화자오는 신고하고 CBP 검사를 받으면 대체로 가능
소·돼지·양·염소 고기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심각한 가축 질병이 있는 나라에서 온 것은 대부분 불가. 시판 포장·표시가 있고 밀봉 미개봉, 포장 후 상업적으로 가열, 상온 보관 가능한 뼈 없는 고기는 가능. 품목당 50파운드까지
가금류고병원성 조류독감이나 뉴캐슬병 발생 지역에서 온 것은 대부분 불가. 시판 포장·상온 보관·미개봉 제품은 가능. 익힌 것은 CBP가 검사해 속까지 완전히 익어 보이면 가능
치즈·버터경질 치즈, 연질 치즈, 버터는 어느 나라에서든 가능. 고기가 들었거나 리코타·코티지치즈처럼 흐르는 것은 불가
달걀조류독감이나 뉴캐슬병 발생 지역에서 온 것은 대부분 불가. 시판 포장·상온 보관·미개봉 완제품은 가능
월병고기, 달걀, 노른자가 없으면 가능. 달걀이나 노른자가 들었으면 속까지 완전히 익어 보여야 함. 고기가 들었으면 불가
커피·차볶은 커피는 양 제한 없음. 찻잎만 든 차도 제한 없음. 매자나무(barberry) 잎이나 벚나무속 꽃이 든 것은 불가
견과·향신료삶거나 굽거나 갈거나 찌는 등 가공한 견과는 가능. 말린 향신료는 대부분 가능하지만 감귤류 잎과 씨앗은 제외

돼지고기가 든 음식은 가져오지 마세요

USDA 아프리카돼지열병 안내는 여행자에게 여행할 때 돼지고기가 든 음식을 가져오지 말라고 해요. CBP는 돼지고기가 들었거나 돼지고기처럼 보이는 고기 음식을 폐기할 수 있고, 집에서 만든 음식도 익혔든 얼렸든 해당돼요(USDA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방법

입국 당일에는 I-94와 입국 도장도 확인해야 해요. 여기를 보세요: 미국 입국 당일 공항을 나가기 전에 I-94와 여권 입국 도장 확인. 처방약을 가져오는 방법은 여기를 보세요: 미국 이주 전 신분별 서류 준비 처방약은 90일분까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은 것

자주 묻는 질문

과자와 차만 가져와도 신고해야 해요?

네. CBP에 따르면 농산물은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해요. USDA에 따르면 찻잎만 든 차는 양 제한 없이 가져올 수 있지만 신고는 해야 해요.

신고했는데 반입이 안 되면 벌금을 내요?

아니요. USDA에 따르면 모두 신고했다면 처벌받지 않아요. 반입 여부는 검사관이 판단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얼마예요?

CBP에 따르면 상업용이 아닌 양의 첫 위반은 민사 벌금이 최대 US$1,000이고, 상업용 양은 더 무거워요. 걸린 금지 품목은 압수돼요.

월병을 가져와도 돼요?

속에 따라 달라요. 고기, 달걀, 노른자가 없으면 가능하고, 달걀이나 노른자가 들었으면 속까지 완전히 익어 보여야 하고, 고기가 들었으면 안 돼요.

자료 출처와 확인 날짜

모두 2026-10-29에 확인했어요. 이 글은 법률 조언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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