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갱신 자동 연장 폐지 만료 180일 전부터 신청하기
2025년 10월 30일 이후에 낸 EAD 갱신 신청은 예전 카드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아요. DHS가 202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 최종 규칙으로 이게 확정됐어요. USCIS 승인이 있어야 일할 수 있는 사람(I-485 심사 중, H-4 배우자, 망명 신청 중 등)은 카드에 적힌 만료일 다음 날 취업 허가가 끝나고, 새 카드가 올 때까지 일을 멈춰야 해요.
USCIS는 보통 EAD 만료 최대 180일 전에 갱신을 신청하라고 권해요. 2025-10-30 전에 신청해서 연장을 받은 경우는 그대로 유효하고, TPS는 따로 규정이 있어요.
카드 만료 후에도 일할 수 있나
| 내 상황 | 카드 만료일 이후 | 출처 |
|---|---|---|
| 2025-10-30 전에 갱신을 신청했고 당시 자동 연장 조건에 맞음 | 예전 카드와 I-797C 접수증으로 카드 만료일부터 최대 540일까지 유효 | Federal Register, USCIS |
| 2025-10-30 이후에 갱신을 신청했고 USCIS 승인으로 일하는 경우(I-485 심사 중, H-4, 망명 신청 중 등) | 카드 만료일 다음 날 취업 허가 종료, 새 카드가 오기 전까지 일할 수 없음 | Federal Register |
| 신분 자체로 일할 수 있음(예: L-2 배우자) | 취업 허가는 신분을 따라감. 만료된 EAD는 증명으로 못 쓰지만 L-2S가 표시된 유효한 I-94로 증명 가능 | Federal Register |
| TPS | 해당 국가 TPS에 관한 연방 관보 공고를 따름 | Federal Register |
규칙이 바뀐 과정 2025년 임시, 2026년 확정
DHS는 2025년 10월 30일 갱신 신청에 대한 EAD 자동 연장을 끝내는 임시 최종 규칙(IFR)을 냈고, 2026년 10월 14일 최종 규칙에서 의견에 답한 뒤 그대로 확정해 같은 날 시행했어요(91 FR 65306).
- 신청일만 봐요: 최대 540일 자동 연장은 2025-10-30 전에 낸 갱신 신청에만 적용돼요. 그 뒤에 낸 신청은 법이나 TPS 공고에 따로 정한 게 없으면, 갱신을 내도 예전 카드가 연장되지 않아요.
- 이미 연장된 건 영향 없음: USCIS는 이 규칙이 2025-10-30 전에 자동 연장된 EAD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요(USCIS 보도자료).
- H-4도 포함: 최종 규칙의 의견 답변에서 H-4 배우자 문제가 다뤄졌지만, H-4는 빠지지 않았어요.
만료일 취업 허가가 어디서 오는지에 따라 달라요
최종 규칙은 취업 허가를 두 가지로 나누고, 만료될 때 처리가 달라요.
- USCIS 승인으로 받은 것(8 CFR 274a.12(c), 예: I-485 심사 중, 망명 신청 중): EAD는 카드 만료일 다음 날 만료되고, 취업 허가도 같은 날 끝나요.
- 신분에 따라오는 것(8 CFR 274a.12(a), 예: L-2 배우자): EAD는 카드 날짜 뒤에 효력을 잃지만, 취업 허가는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돼요. 규칙의 예시는 L-2가 출국했다 돌아와 더 늦은 I-94 날짜를 받은 경우로, EAD가 만료돼도 일할 수 있지만 L-2S가 표시된 I-94로 증명해야 해요.
- I-485 콤보 카드: 카드에 “SERVES AS I-512 ADVANCE PAROLE”이 찍혀 있으면, 예전 540일 자동 연장도 카드의 advance parole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았어요.
언제 신청하나 만료 180일 전부터
USCIS I-765 페이지는 보통 지금 EAD 만료 최대 180일 전에 갱신을 신청하라고 권하고, 새 카드의 유효 기간을 예전 카드 만료일에 맞춰 앞뒤로 조정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어요(USCIS I-765). USCIS 보도자료에 따르면 늦게 신청할수록 취업 허가나 서류가 끊길 가능성이 커져요.
- 날짜 적어 두기: 카드 만료일에서 180일을 거꾸로 센 날이 보통 권하는 가장 이른 신청일이에요.
- 카테고리마다 따로 정한 것도 있어요: OPT 같은 카테고리는 신청 시기가 따로 있으니 I-765 페이지의 해당 카테고리 안내를 따르세요.
서류별 만료일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여기를 보세요: 이민 서류 만료일 확인하는 법.
고용주 만료 전에 I-9 재확인
USCIS의 고용주용 I-9 안내서에 따르면, 직원의 취업 허가가 만료되기 전에 고용주가 다시 확인해야 하고, 직원은 List A나 List C의 어떤 서류든 낼 수 있어요. 지금 유효한 취업 허가 증명을 내지 못하면 고용주는 계속 고용할 수 없어요(USCIS M-274 6.1).
- 그사이 I-485가 승인되면: 영주권으로 재확인할 수 있고, 영주권이 만료돼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를 보세요: 미국 안에서 영주권 승인 후 할 일.
- 제한 문구가 있는 SSN 카드: 고용주가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재확인에 쓸 수 없어요.
H-1B, L-1 본인과 가족이 미국에 도착한 뒤의 순서는 여기를 보세요: H-1B, L-1로 미국에 온 첫 한 달.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10월 전에 낸 갱신은 지금도 연장돼요?
네. 2025-10-30 전에 신청했고 당시 조건에 맞으면, 예전 카드와 I-797C 접수증으로 카드 만료일부터 최대 540일까지 유효해요.
갱신 접수증을 연장 증명으로 고용주에게 내도 돼요?
2025-10-30 이후에 신청했다면 안 돼요. 최종 규칙은 그 뒤에 낸 갱신 신청으로는 예전 카드가 연장되지 않는다고 해요.
H-4 EAD도 자동 연장이 안 돼요?
안 돼요. 최종 규칙은 H-4를 빼지 않았어요.
갱신은 얼마나 일찍 신청할 수 있어요?
USCIS는 보통 만료 최대 180일 전에 신청하라고 권해요.
카드가 만료됐는데 새 카드가 안 왔어요. 계속 일해도 돼요?
USCIS 승인으로 일하는 사람은 카드 만료일 다음 날 취업 허가가 끝나서, 새 카드가 오기 전까지 일할 수 없어요. 신분 자체로 일할 수 있는 사람(예: L-2)은 다른 유효한 서류를 고용주에게 보여 줄 수 있어요.
만료일 알림
“이민 신분 만료일과 갱신 알림 확인”은 My USA Plan 체크리스트 완전판에 들어 있어요. 처음 30개 항목은 무료이고, 완전판 91개 항목은 US$9.90 한 번 결제로 구독이 아니에요. 첫해 각종 기한은 여기를 보세요: 신규 이민자 첫해 기한표.
자료 출처와 확인 날짜
모두 2026-10-27에 확인했어요. 이 글은 법률이나 이민 조언이 아니에요. 신분과 취업 허가 판단은 변호사나 DOJ 인증 대리인에게 물어보세요.
- DHS 최종 규칙 Removal of Automatic Extensions for Certain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s(91 FR 65306, 2026-10-14 시행):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6/10/14/2026-20955/removal-of-automatic-extensions-for-certain-employment-authorization-documents
- DHS 임시 최종 규칙(90 FR 48799, 2025-10-30):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10/30/2025-19702/removal-of-the-automatic-extension-of-employment-authorization-documents
- USCIS 보도자료 DHS Ends Automatic Extension of Employment Authorization:https://www.uscis.gov/newsroom/news-releases/dhs-ends-automatic-extension-of-employment-authorization
- USCIS EAD 자동 연장 페이지(보관됨, 10/29/2025):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information-for-employers-and-employees/automatic-employment-authorization-document-ead-extension
- USCIS I-765: https://www.uscis.gov/i-765
- USCIS M-274 6.1 (10/08/2026): https://www.uscis.gov/i-9-central/form-i-9-resources/handbook-for-employers-m-274/60-completing-supplement-b-reverification-and-rehire-of-form-i-9/61-reverifying-employment-authorization-for-current-employe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