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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은 입국 1년 후 영주권 신청 I-485 수수료 없음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미국에서 1년을 산 뒤 영주권을 신청해야 해요. USCIS에 따르면 미국 이민법은 입국 후 최소 1년 동안 실제로 체류한 난민에게 영주권자 신분을 신청하라고 요구하고, 신청서는 I-485예요. 난민은 I-485 신청 수수료도 생체 정보 수수료도 내지 않아요.

이 글은 난민(이민법 207조)으로 입국한 사람만 다뤄요. 망명자(asylee)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니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

USCIS 안내(USCIS 난민 영주권):

준비할 것

일하려고 영주권을 기다릴 필요 없어요

직장에서 I-9에 쓸 수 있는 영수증은 여기를 보세요: 영주권 카드 안 와도 I-9는 I-94와 임시 영주권 도장으로. EAD와 접수 번호 같은 용어는 여기를 보세요: 이민 서류 약어 정리 A 번호 EAD 접수 번호의 뜻. 영주권 승인 후 할 일은 여기를 보세요: 국내 영주권 승인 후 SSN 카드 새로 받고 고용주에게 영주권 제시.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은 것

자주 묻는 질문

난민은 꼭 영주권을 신청해야 해요?

USCIS에 따르면 미국 이민법은 1년 동안 실제로 체류한 난민에게 영주권자 신분을 신청하라고 요구해요.

신청 수수료가 있어요?

난민은 I-485 신청 수수료와 생체 정보 수수료를 내지 않아요.

EAD를 받기 전에 일할 수 있어요?

네. USCIS에 따르면 난민은 EAD 없이도 미국에서 일할 수 있고, 도착 후 90일 동안은 I-94가 증명이 돼요.

망명자에게도 적용돼요?

아니요. 이 글은 난민으로 입국한 사람만 다루고, 망명자 절차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자료 출처와 확인 날짜

모두 2026-10-30에 확인했어요. 이 글은 법률이나 이민 조언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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