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은 입국 1년 후 영주권 신청 I-485 수수료 없음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미국에서 1년을 산 뒤 영주권을 신청해야 해요. USCIS에 따르면 미국 이민법은 입국 후 최소 1년 동안 실제로 체류한 난민에게 영주권자 신분을 신청하라고 요구하고, 신청서는 I-485예요. 난민은 I-485 신청 수수료도 생체 정보 수수료도 내지 않아요.
이 글은 난민(이민법 207조)으로 입국한 사람만 다뤄요. 망명자(asylee)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니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
USCIS 안내(USCIS 난민 영주권):
- 난민으로 입국: 이민법 207조에 따라 난민으로 입국이 허가됨.
- 1년 체류: 입국 후 미국에 실제로 1년 이상 체류.
- 신청할 때 미국에 있음: I-485를 낼 때 미국에 있어야 해요.
- 난민 신분이 종료되지 않음, 그리고 아직 영주권자가 아님.
- 입국 가능: 입국 불허 사유가 없거나 면제 대상.
준비할 것
- 난민 입국 증명: Form I-94 출입국 기록 사본 등.
- 여권 규격 사진 두 장.
- 정부가 발급한 사진 신분증 사본.
- I-693 건강검진·예방접종 기록: 난민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모두 예방접종 기록 부분을 내야 해요.
-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주신청인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붙여요.
일하려고 영주권을 기다릴 필요 없어요
- 도착하자마자 일할 수 있음: USCIS에 따르면 난민은 바로 일할 수 있고 EAD가 필요 없어요.
- I-94가 증명: 도착 후 90일 동안은 I-94가 취업 허가와 신원 증명이 돼요.
- EAD: 보통 도착 후 몇 주 안에 받고, 신원과 취업 허가를 증명할 때 편해요.
- 따로 보내기: I-765나 I-131을 I-485와 같은 봉투에 넣지 마세요.
직장에서 I-9에 쓸 수 있는 영수증은 여기를 보세요: 영주권 카드 안 와도 I-9는 I-94와 임시 영주권 도장으로. EAD와 접수 번호 같은 용어는 여기를 보세요: 이민 서류 약어 정리 A 번호 EAD 접수 번호의 뜻. 영주권 승인 후 할 일은 여기를 보세요: 국내 영주권 승인 후 SSN 카드 새로 받고 고용주에게 영주권 제시.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은 것
- 망명자의 영주권 신청: 이 USCIS 페이지는 난민만 다뤄서 이 글에서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 첫 한 달 정착 지원: 이 글은 영주권 단계만 다루고, 정착 지원이나 생활 지원은 확인하지 않았어요.
- 배우자와 자녀의 수수료: 이 USCIS 페이지는 파생 신청인에게 수수료표를 보라고 안내해서, 이 글에서는 금액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난민은 꼭 영주권을 신청해야 해요?
USCIS에 따르면 미국 이민법은 1년 동안 실제로 체류한 난민에게 영주권자 신분을 신청하라고 요구해요.
신청 수수료가 있어요?
난민은 I-485 신청 수수료와 생체 정보 수수료를 내지 않아요.
EAD를 받기 전에 일할 수 있어요?
네. USCIS에 따르면 난민은 EAD 없이도 미국에서 일할 수 있고, 도착 후 90일 동안은 I-94가 증명이 돼요.
망명자에게도 적용돼요?
아니요. 이 글은 난민으로 입국한 사람만 다루고, 망명자 절차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자료 출처와 확인 날짜
모두 2026-10-30에 확인했어요. 이 글은 법률이나 이민 조언이 아니에요.
- USCIS Green Card for Refugees(페이지 업데이트 2025-07-08):https://www.uscis.gov/green-card/green-card-eligibility/green-card-for-refuge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