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USCIS 신청은 I-912로 수수료 면제 신청 가능
미국 이민국(USCIS)은 낼 능력이 없음을 보이면 일부 이민 서류와 서비스에 대해 I-912로 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힘. USCIS는 신청 수수료를 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인 경우에만 면제를 승인함. 자격은 셋 중 하나임. 본인,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본인이 21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을 때)가 소득 심사가 있는 복지 혜택을 지금 받고 있음. 신청할 때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의 150% 이하임. 또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청 수수료를 낼 수 없음.
USCIS는 H.R.-1 법이 정한 수수료는 면제할 수 없고, DACA에는 수수료 면제가 없다고도 밝힘. I-912는 신청서와 함께 내야 하고, USCIS가 신청서를 받은 뒤에는 낼 수 없음. 이 글은 USCIS의 I-912 페이지와 수수료 면제 추가 안내 페이지만 따라 정리했고, 개별 사례를 판단하거나 법률 조언을 하지 않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
USCIS 설명(USCIS I-912 수수료 면제): 현행 규정상 일부 서류나 서류 안의 일부 신청 유형만 면제 대상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음.
- I-90: 영주권 카드 재발급·갱신.
- I-751: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제.
- I-765: 취업 허가. 단, DACA의 (c)(33) 범주는 제외.
- I-485: 특정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만. 예를 들어 공적 부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범주(쿠바 조정법 등), 1972년 1월 1일 전부터 미국에 계속 거주한 경우(Registry), 망명 신분.
- 귀화와 시민권 증명: N-400 귀화, N-565 귀화·시민권 증서 재발급, N-600, N-600K 시민권 증명 등.
- 기타: 인도적 가석방을 위한 I-131, 처음 TPS를 신청하는 I-821(생체 정보 수수료만) 등. 서류와 조건은 USCIS 페이지 기준임.
- 특정 신분: A, G, E-3, H 비이민자의 학대 피해 배우자, 영주권자나 시민의 학대 피해 배우자나 자녀, T 비이민자, TPS, U 비이민자, VAWA 자가 청원자와 관련된 신청도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
면제할 수 없는 수수료
- H.R.-1 수수료: 2025년 7월 4일 서명된 H.R.-1 법은 일부 이민 서류에 추가 수수료를 만들었고, 이 수수료는 면제도 감액도 할 수 없음. 별도의 국토안보부(DHS) 수수료 면제는 신청할 수 있지만, H.R.-1 수수료는 따로 내고 I-912와 함께 제출함.
- 해당 서류: 예를 들어 새 가석방 기간 승인 때 취업 허가를 요청하는 I-131, I-765의 (a)(12), (c)(8), (c)(11), (c)(19), (c)(34) 범주, I-821 최초 등록(DHS 수수료 중 면제되는 것은 30달러 생체 정보 수수료뿐).
- DACA: DACA 신청에는 I-912를 낼 수 없고, DACA에는 수수료 면제가 없음. USCIS는 제한된 경우에 수수료 적용 제외가 있다고 밝힘.
세 가지 자격
- 소득 심사가 있는 복지 혜택을 받는 경우: USCIS가 인정하는 예는 Medicaid, CHIP, SNAP, TANF, SSI, Section 8 주거 지원, WIC, LIHEAP 등임. Medicare, 실업 급여, 사회보장 연금, SSDI, 학생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은 해당하지 않음.
- 가족의 혜택 이용: 배우자의 혜택은 함께 살고 법적으로 별거 중이 아닐 때만 쓸 수 있음. 21세 미만 자녀는 함께 사는 부모의 혜택을, 부모는 함께 사는 자녀의 혜택을 쓸 수 있음. 관계 증명과 동거 증명이 필요함. I-912 페이지 목록에는 형제자매도 있지만 추가 안내 페이지에는 없음. USCIS 심사를 따름.
- 혜택 증명: 수혜자 이름, 혜택을 주는 기관, 혜택 종류, 지금도 받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 편지, 통지서 등 공식 서류가 필요함. 만료일이 없는 서류는 I-912를 내는 날로부터 12개월 안의 날짜여야 함. 복지 카드만으로는 증명이 안 되며, 카드에 이 정보가 있을 때만 인정됨.
- 가구 소득 150%: 신청할 때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의 150% 이하임. 그해 금액은 USCIS의 Poverty Guidelines 페이지에서 확인함. 가구 소득에는 세대주의 소득을 포함해야 함.
-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예를 들어 실업, 가족 의료비, 자연재해, 퇴거, 노숙 등. 경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은행 거래 내역, 급여 명세서나 실업 증명, 공과금 고지서, 임대 계약서, 의료비 청구서 등 증거를 첨부함.
신청 방법
- 함께 제출: I-912와 모든 증빙 서류를 면제받으려는 신청서에 첨부해 함께 냄. 예를 들어 N-400 면제라면 N-400, I-912, 증빙 서류를 N-400 안내문에 있는 주소로 우편 발송함.
- 두 가지 방법: 면제 대상인 모든 서류는 종이 I-912를 우편으로 낼 수 있음. 일부 서류는 USCIS 온라인 계정에서 작성한 I-912 PDF를 업로드할 수 있음.
- 편지로도 가능: I-912 대신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첨부해 편지로 면제를 신청할 수도 있음.
- 외국어 서류: 완전한 영어 번역을 첨부하고, 번역자가 번역이 완전하고 정확하며 번역할 능력이 있다고 서명해 증명해야 함.
- 혜택을 받으면 불리한가: USCIS는 공적 혜택을 받는 것이 수수료 면제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밝힘.
반려되는 경우
- 서명 없음: 서명이 없는 I-912는 USCIS가 반려함. 14세 미만이거나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 자격 있는 대리인이 서명함.
- 페이지 누락이나 판 혼용: 인쇄해서 우편으로 보낸 서류에 페이지가 빠졌거나 다른 판의 페이지가 섞여 있으면 USCIS가 반려할 수 있음.
- 자격 없음: USCIS가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면 면제 신청과 신청서를 함께 반려할 수 있음.
- 기타 흔한 이유: 서류가 면제 대상이 아님, Part 1에 체크가 없음, 증거가 없음, 외국어 증거에 인증된 영어 번역이 없음, 신청서 없이 I-912만 냄.
- 거절되면: 먼저 거절 통지(I-797)를 읽음. 그래도 이유를 모르겠으면 lockboxsupport@uscis.dhs.gov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음.
USCIS 심사를 빨리 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 USCIS 신속 처리는 고객센터나 온라인으로 요청 보통 증빙 필요. I-90 영주권 갱신과 조건부 영주권의 I-751: 영주권 카드 만료 6개월 전부터 I-90 갱신 조건부는 I-751.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은 것
- 빈곤 기준 금액: USCIS의 Poverty Guidelines 페이지를 볼 것. 이 글에서는 금액을 옮겨 적지 않음.
- 공적 부담: USCIS 안내 페이지는 입국 때 혜택 수급을 어떻게 보는지 따로 다룸. 자세한 규정은 USCIS 정책 매뉴얼에 있고,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음.
- 서류별 수수료: USCIS 수수료표(G-1055)를 볼 것.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않음.
자주 묻는 질문
Medicare로 면제 자격이 되나요?
안 됨. USCIS에 따르면 Medicare, 실업 급여, 사회보장 연금, SSDI는 소득 심사가 있는 복지 혜택에 해당하지 않음.
신청서를 보낸 뒤에 I-912를 낼 수 있나요?
안 됨. USCIS에 따르면 신청서를 받은 뒤에는 I-912를 낼 수 없으므로 신청서와 함께 내야 함.
정부 복지 혜택을 받으면 면제 심사에 영향이 있나요?
USCIS에 따르면 공적 혜택을 받는 것은 수수료 면제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음.
DACA도 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됨. USCIS에 따르면 DACA에는 수수료 면제가 없고, DACA 신청에는 I-912를 낼 수 없음. 제한된 경우에 수수료 적용 제외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USCIS의 DACA 수수료 적용 제외 페이지에 있음.
출처와 확인 날짜
모두 2026-11-02에 확인.
- USCIS, I-912, Request for Fee Waiver(페이지 업데이트 2026-06-05):https://www.uscis.gov/i-912
- USCIS, Additional Information on Filing a Fee Waiver(페이지 업데이트 2026-10-14):https://www.uscis.gov/forms/filing-fees/additional-information-on-filing-a-fee-wai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