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LIVE IN USA
Racco 내 리스트
전체 가이드 +
USA COMPLETE전체 91가지, 광고 없음, 한 번 결제로 평생91개 전부 잠금 해제 →

첫 출근 I-9 서류는 3영업일 안 비거주자 W-4는 Single

첫 출근 날에는 I-9와 W-4 두 장을 작성해요. I-9의 Section 1은 늦어도 급여를 받는 첫 근무일까지 작성하고, 서류는 일을 시작한 뒤 3영업일 안에 고용주에게 보여 줘야 해요. List A 한 가지, 또는 List B와 List C 한 가지씩이고, 무엇을 낼지는 직접 골라요. W-4는 급여에서 원천징수할 연방 소득세 금액을 정해요. 세법상 비거주자는 IRS Notice 1392를 따라, 실제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Single 또는 Married filing separately에 체크하고 Step 4(c) 아래에 “NRA”라고 쓰며, 원천징수 면제는 신청할 수 없어요.

영주권이 아직 안 왔거나 서류를 재발급받는 중이라면 먼저 낼 수 있는 접수증이 있고, 유효 기간은 각각 달라요.

첫날 작성하는 서류 두 장

서류기한누가 작성하나출처
I-9 Section 1늦어도 급여를 받는 첫 근무일직원USCIS M-274 3.0
I-9 Section 2일을 시작한 뒤 3영업일 안에고용주가 서류를 확인한 뒤 작성USCIS M-274 4.0
W-4양식에는 고용주에게 내라고만 있고 날짜는 없음직원IRS

I-9 Section 1 첫 근무일까지

Section 1은 채용될 때, 늦어도 급여를 받고 일을 시작하는 첫날까지 작성해요(USCIS M-274 3.0).

SSN 카드가 오지 않을 때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를 보세요: SSN 카드가 오지 않을 때 할 일.

I-9 서류 3영업일 안에, 직접 고르기

고용주는 일을 시작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서류 원본을 확인하고 Section 2를 작성해야 해요. 월요일에 일을 시작했다면 늦어도 목요일까지예요(USCIS M-274 4.0).

서류가 아직 없을 때 접수증부터 내기

직원이 인정되는 접수증을 내면 고용주는 받아야 해요. 다만 일이 3영업일 미만이면 예외예요. 접수증도 3영업일 안에 내야 하고, 접수증 유효 기간이 끝나면 정식 서류를 내야 하며, 두 번째 접수증은 안 돼요(USCIS M-274 4.4).

접수증누가 낼 수 있나유효 기간
사진이 붙은 임시 I-551 도장(ADIT 도장)이 있는 I-94영주권자도장의 만료일까지, 만료일이 없으면 입국일부터 1년
분실·도난·훼손된 서류의 재발급을 신청한 접수증모든 직원채용일부터 90일
난민 입국 도장이나 코드 “RE”가 있는 I-94 출국용 부분난민채용일부터 90일

이민 비자로 입국했다면 여권에 도장이 찍힌 이민 비자(MRIV) 자체가 List A 서류이고, 입국일부터 1년 동안 유효해요. 접수증이 아니에요. 여기를 보세요: 미국 입국 당일 공항을 나가기 전에 I-94와 여권 입국 도장 확인. 영주권이 계속 오지 않으면 여기를 보세요: 영주권이 오지 않을 때 할 일.

W-4 비거주자는 Notice 1392 따르기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는 영주권 테스트와 실제 체류 테스트로 정하고, 둘 다 해당하지 않으면 보통 비거주자예요(IRS Notice 1392. 자세한 내용: IRS Pub. 519). 거주자는 W-4 자체의 안내대로 쓰면 되고, 비거주자는 Notice 1392의 추가 규칙을 따라요.

W-4 각 칸의 일반적인 작성법과 생활이 바뀌었을 때의 갱신은 여기를 보세요: W-4 세금 양식.

자주 묻는 질문

I-9 서류를 나중에 내도 돼요?

일을 시작한 뒤 3영업일 안에 내야 해요. 정식 서류를 못 내면 인정되는 접수증을 낼 수 있어요. 3일 안에 아무것도 내지 못하면 고용주가 고용을 끝낼 수 있어요.

고용주가 영주권을 꼭 봐야 한다고 해요.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서류는 직원이 목록에서 고르고, 고용주는 지정할 수 없어요.

아직 SSN이 없어요.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네. 다른 I-9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먼저 일하고, SSN을 받으면 Section 1에 채워 넣어요. 고용주가 E-Verify를 쓰면 SSN 칸은 필수예요.

W-4에 ITIN을 써도 돼요?

안 돼요. Notice 1392는 W-4 Step 1(b)에 ITIN을 쓸 수 없다고 해요.

비거주자도 IRS 원천징수 계산기를 써도 돼요?

안 돼요. Notice 1392는 비거주자에게 Tax Withholding Estimator를 쓰지 말라고 해요.

출근 전에 이 항목부터 체크하기

“인사팀과 W-4 세금 양식 확인”은 My USA Plan 체크리스트 의 무료 항목이에요. 처음 30개 항목은 무료이고, 완전판 91개 항목은 US$9.90 한 번 결제로 구독이 아니에요. 취업 허가 카드가 곧 만료된다면 여기를 보세요: EAD 갱신 자동 연장 폐지.

자료 출처와 확인 날짜

모두 2026-10-27에 확인했어요. 이 글은 법률, 이민, 세무 조언이 아니에요.

← 체크리스트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