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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최저임금은 시급 7.25달러 주 40시간 넘으면 초과근무

연방 최저임금은 시급 7.25달러이고 2009년 7월 24일부터 바뀌지 않았어요. 미국 노동부는 이 금액을 밝히면서, 주법이 더 많이 보호하면 고용주는 둘 다 지켜야 한다고 해요. 일하는 주에 따라 시급이 7.25달러보다 높아야 할 수 있어요.

초과근무에도 연방 규정이 있어요. 면제 대상이 아니면, 보호받는 직원은 한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에 대해 평소 시급의 1.5배 이상을 받아야 해요.

연방 최저임금

노동부 안내(노동부 최저임금):

초과근무 수당 계산

노동부 안내(노동부 초과근무 수당):

첫 출근 날 쓰는 서류는 여기를 보세요: 첫 출근 I-9 서류는 3영업일 안 비거주자 W-4는 Single. 돈을 먼저 내라는 일자리는 여기를 보세요: 온라인 구직은 사기부터 조심 돈 먼저 내라는 일은 피하기. 초과근무 수당과 팁의 세금 공제는 이 사이트 금융 쪽의 팁·초과근무 공제 글에 맡길게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은 것

자주 묻는 질문

연방 최저임금은 얼마예요?

시급 7.25달러이고, 2009년 7월 24일부터예요.

우리 주 최저임금이 더 높아요. 고용주는 어느 쪽으로 줘야 해요?

노동부에 따르면 주법이 더 많이 보호하면 고용주는 둘 다 지켜야 해서, 연방의 7.25달러만으로는 안 돼요.

주말에 일하면 초과근무 수당이 나와요?

연방법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더 주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그 주 합계가 40시간을 넘은 부분만 초과근무예요.

이번 주 50시간, 다음 주 30시간 일하면 평균 40시간으로 칠 수 있어요?

안 돼요. 노동부에 따르면 두 주 이상의 근무 시간을 평균 낼 수 없어요.

자료 출처와 확인 날짜

모두 2026-10-30에 확인했어요. 이 글은 법률 조언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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