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20분 이내 짧은 휴식은 근로시간 점심 중 전화 받으면 유급
미국 노동부(DOL) 임금근로시간국이 2008년 개정한 안내(Fact Sheet #22)에 따르면, 공정근로기준법(FLSA)상 보통 20분 이내의 짧은 휴식은 업계에서 흔하고 대개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받으며,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함. 안내는 예도 듦. 자리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계속 전화를 받고 연결해 주는 직원은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일하는 것이고,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계산해 임금을 줘야 함.
이 안내에 따르면 FLSA는 직원이 최소한 최저임금을 받고, 주 40시간을 넘는 초과근무 시간에는 최소한 통상 임금의 1.5배를 받도록 정하며, 근로시간을 모르면 받아야 할 금액을 정할 수 없음. 안내는 이것이 일반 정보이고, 규정에 있는 공식 입장과 같은 무게로 볼 수 없으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도 밝힘. 이 글은 이 안내에 따라 어떤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정리했고, 개별 사례를 판단하거나 법률 조언을 하지 않으며 주별 규정도 다루지 않음.
근로시간에 들어가는 것
노동부 설명(DOL Fact Sheet #22: FLSA 근로시간):
- '고용'의 뜻: 법에서 '고용'에는 '일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허락하는 것'이 포함됨. 근로주에는 보통 직원이 고용주의 사업장에 있거나, 근무 중이거나, 정해진 근무지에 있어야 하는 모든 시간이 들어감.
- 근로일: 보통 그날 주된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마친 때까지라서 정해진 근무 시간보다 길 수 있음.
- 시키지 않았지만 허락한 일: 고용주가 시키지 않았어도 용인하거나 허락한 일은 임금을 줘야 하는 근로시간임. 예를 들어 직원이 스스로 근무 끝에 남아 맡은 일을 마치거나 실수를 고쳤다면, 이유가 무엇이든 그 시간은 근로시간임.
휴식과 식사
- 짧은 휴식: 보통 20분 이내의 짧은 휴식은 대개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받고,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함.
- 너무 긴 휴식: 고용주가 휴식은 정해진 시간만 가능하고 늘리면 규정 위반이며 징계한다고 분명히 알렸다면, 직원이 마음대로 늘린 시간은 근로시간에 넣지 않아도 됨.
- 식사 시간: 진짜 식사 시간(보통 30분 이상)은 보통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직원은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함. 먹는 동안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어떤 업무라도 해야 한다면 벗어난 것이 아님.
대기, 당직, 수면
- 대기 시간: 근로시간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름. 기다리라고 고용된 사람(받아쓸 지시를 기다리며 책을 읽는 비서, 경보를 기다리며 체커를 두는 소방관 등)은 일하는 것이고, 일을 맡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일하는 것이 아님.
- 당직: 고용주 사업장에서 당직을 서야 하면 일하는 것임. 집에서 당직을 서거나 연락처만 남기면 되는 경우는 대부분 일하는 것이 아님. 자유가 더 제한되면 임금을 줘야 할 수 있음.
- 수면: 24시간 미만 근무라면 한가할 때 자거나 개인 일을 해도 되더라도 일하는 것임. 24시간 이상 근무라면, 고용주가 적절한 잘 곳을 마련하고 보통 밤새 잘 수 있을 때 정해진 수면 시간을 최대 8시간까지 빼기로 고용주와 합의할 수 있음. 5시간 이상 자지 못하면 뺄 수 없음.
강의, 회의, 교육
- 네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제외: 강의, 회의, 교육 프로그램 같은 활동 참석은 정규 근무 시간 밖, 자발적 참석, 업무와 무관, 동시에 다른 일을 하지 않음이라는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근로시간에 넣지 않아도 됨.
이동 시간
- 출퇴근: 근무 전에 집에서 나오고 근무 뒤 집에 돌아가는 것은 일반 출퇴근이라 근로시간이 아님.
- 하루짜리 다른 도시 업무: 평소 정해진 곳에서 일하는 직원이 하루 동안 다른 도시로 파견됐다가 당일 돌아오면, 오가는 이동 시간은 근로시간이지만 고용주는 평소 출퇴근 시간을 뺄 수 있음.
- 근무 중 이동: 근무 시간 중 현장에서 현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업무의 일부라 근로시간에 포함함.
- 숙박 출장: 집을 떠나 숙박하는 출장에서 근무 시간에 걸치는 이동은 근로시간임. 근무일뿐 아니라 쉬는 날 같은 시간대도 포함함. 노동부 집행 방침상 근무 시간 밖에 승객으로 비행기, 기차, 배, 버스, 자동차를 탄 시간은 근로시간에 넣지 않음.
연방 최저임금과 초과근무 계산: 연방 최저임금은 시급 7.25달러 주 40시간 넘으면 초과근무. 임금 체불 신고: 임금 체불은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국에 신고 고용주 보복 금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은 것
- 주별 규정: 휴식과 식사에 관한 주별 규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음.
- 내 일이 해당하는지: 이 안내는 일반 정보이고, 이 글에서는 개별 사례를 판단하지 않음. 임금근로시간국 무료 상담 전화 1-866-487-9243(현지 시간 오전 8시~오후 5시)으로 물어볼 수 있음.
- 안내의 연도: 이 안내는 2008년 7월에 개정된 것임. 글을 쓴 날 다시 열어 봤고 내용은 바뀌지 않았음.
자주 묻는 질문
짧은 휴식은 유급인가요?
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보통 20분 이내의 짧은 휴식은 대개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받고,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함.
점심시간은 유급인가요?
안내에 따르면 진짜 식사 시간(보통 30분 이상)은 보통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직원은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함. 먹으면서 전화를 받으면 근로시간으로 계산해 임금을 줘야 함.
근무 뒤 스스로 남아 일을 마치면 근로시간인가요?
맞음. 안내에 따르면 고용주가 시키지 않았어도 허락한 일은 이유가 무엇이든 임금을 줘야 하는 근로시간임.
출퇴근 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아님. 안내에 따르면 근무 전에 집에서 나오고 근무 뒤 집에 돌아가는 것은 일반 출퇴근이라 근로시간이 아님.
출처와 확인 날짜
모두 2026-11-03에 확인.
- U.S. Department of Labor, Wage and Hour Division, Fact Sheet #22: Hours Worked Under the Fair Labor Standards Act(2008년 7월 개정):https://www.dol.gov/agencies/whd/fact-sheets/22-flsa-hours-work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