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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0분 이내 짧은 휴식은 근로시간 점심 중 전화 받으면 유급

미국 노동부(DOL) 임금근로시간국이 2008년 개정한 안내(Fact Sheet #22)에 따르면, 공정근로기준법(FLSA)상 보통 20분 이내의 짧은 휴식은 업계에서 흔하고 대개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받으며,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함. 안내는 예도 듦. 자리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계속 전화를 받고 연결해 주는 직원은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일하는 것이고,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계산해 임금을 줘야 함.

이 안내에 따르면 FLSA는 직원이 최소한 최저임금을 받고, 주 40시간을 넘는 초과근무 시간에는 최소한 통상 임금의 1.5배를 받도록 정하며, 근로시간을 모르면 받아야 할 금액을 정할 수 없음. 안내는 이것이 일반 정보이고, 규정에 있는 공식 입장과 같은 무게로 볼 수 없으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도 밝힘. 이 글은 이 안내에 따라 어떤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정리했고, 개별 사례를 판단하거나 법률 조언을 하지 않으며 주별 규정도 다루지 않음.

근로시간에 들어가는 것

노동부 설명(DOL Fact Sheet #22: FLSA 근로시간):

휴식과 식사

대기, 당직, 수면

강의, 회의, 교육

이동 시간

연방 최저임금과 초과근무 계산: 연방 최저임금은 시급 7.25달러 주 40시간 넘으면 초과근무. 임금 체불 신고: 임금 체불은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국에 신고 고용주 보복 금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은 것

자주 묻는 질문

짧은 휴식은 유급인가요?

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보통 20분 이내의 짧은 휴식은 대개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받고,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함.

점심시간은 유급인가요?

안내에 따르면 진짜 식사 시간(보통 30분 이상)은 보통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직원은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함. 먹으면서 전화를 받으면 근로시간으로 계산해 임금을 줘야 함.

근무 뒤 스스로 남아 일을 마치면 근로시간인가요?

맞음. 안내에 따르면 고용주가 시키지 않았어도 허락한 일은 이유가 무엇이든 임금을 줘야 하는 근로시간임.

출퇴근 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아님. 안내에 따르면 근무 전에 집에서 나오고 근무 뒤 집에 돌아가는 것은 일반 출퇴근이라 근로시간이 아님.

출처와 확인 날짜

모두 2026-11-03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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