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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은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국에 신고 고용주 보복 금지

고용주가 임금을 주지 않으면 1-866-487-9243으로 전화해 미국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국(WHD)에 신고할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WHD 사무소로 연결해 줘요. 노동부에 따르면 신고는 비밀이 보장되고, 신고한 사람의 이름, 신고 내용, 신고가 있었는지조차 공개되지 않아요. 고용주는 권리를 행사한 근로자에게 보복할 수 없어요.

노동부에 따르면 체류 신분이 있든 없든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고 비밀이 보장돼요. 조사에서 밀린 임금이 확인되면 조사관이 고용주에게 지급을 요구해요. 이 글은 노동부 신고 페이지를 바탕으로 신고하는 법, 전화하기 전에 준비할 것, 비밀이 어디까지 지켜지는지,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했어요.

신고하는 법

노동부 안내(노동부 WHD 신고 방법):

전화하기 전에 준비할 것

노동부가 꼽는 신고 정보(노동부 WHD 신고에 필요한 정보):

비밀 보장과 보복 금지

조사 진행 방식

연방 최저임금과 초과근무 계산은 여기를 보세요: 연방 최저임금은 시급 7.25달러 주 40시간 넘으면 초과근무. 직장이 위험할 때 신고하는 법은 여기를 보세요: 직장이 위험하면 OSHA에 신고 익명으로도 가능.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은 것

자주 묻는 질문

사장이 임금을 안 줘요. 어디로 전화해요?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국 1-866-487-9243이에요.

신고하면 사장이 제가 한 걸 알게 되나요?

노동부에 따르면 신고는 비밀이 보장되고, 신고한 사람의 이름, 신고 내용, 신고가 있었는지도 공개되지 않아요.

신고했다고 사장이 저를 해고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주는 WHD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차별할 수 없어요.

체류 신분이 없어도 신고할 수 있어요?

네. 노동부에 따르면 체류 신분이 있든 없든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고 비밀이 보장돼요.

밀린 임금이 확인되면 어떻게 돼요?

조사관이 고용주에게 직원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해요.

자료 출처와 확인 날짜

모두 2026-10-31에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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