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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신분이나 I-9 서류 차별 법무부 IER에 신고

채용, 해고, 또는 취업 자격을 증명할 때(보통 I-9와 E-Verify) 시민권 여부나 출신 국가 때문에 차별을 받으면 법무부 이민자·근로자 권리과(IER)에 신고할 수 있어요. IER에 따르면 신고는 차별이나 보복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해야 해요. 근로자 핫라인은 1-800-255-7688(TTY 711)이고, 신고 양식은 중국어 간체, 한국어 등 여러 언어로 나와 있어요.

IER은 이민국적법의 차별 금지 조항을 집행하고, 이 법이 보호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일할 허가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글은 IER 페이지 세 곳을 바탕으로 다루는 차별의 종류, 보호받는 사람, 신고하는 법을 정리했어요.

IER이 다루는 것

IER 안내(법무부 IER):

보호받는 사람

신고하는 법

IER 신고 안내(IER 신고하기):

I-9에 낼 서류는 여기를 보세요: 첫 출근 I-9 서류는 3영업일 안 비거주자 W-4는 Single. 영주권 카드가 아직 안 왔을 때 I-9에 낼 수 있는 것은 여기를 보세요: 영주권 카드 안 와도 I-9는 I-94와 임시 영주권 도장으로. 내 취업 자격을 먼저 확인하려면 여기를 보세요: E-Verify로 내 취업 자격 무료 확인 18세 이상. 출신 국가, 인종, 종교, 성별, 나이 등에 따른 고용 차별은 고용평등위원회(EEOC)도 다뤄요. 여기를 보세요: 고용 차별은 EEOC에 신고 기한은 보통 180일.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은 것

자주 묻는 질문

신고 기한이 있어요?

네. IER에 따르면 차별이나 보복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해야 해요.

신고 양식에 중국어판이 있어요?

중국어 간체판이 있고, 한국어, 베트남어 등도 있어요.

이 법이 보호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IER에 따르면 미국에서 일할 허가가 있는 사람이에요.

차별인지 잘 모르겠어요.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IER 근로자 핫라인 1-800-255-7688(TTY 711)에 전화할 수 있어요.

자료 출처와 확인 날짜

모두 2026-10-31에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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