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신분이나 I-9 서류 차별 법무부 IER에 신고
채용, 해고, 또는 취업 자격을 증명할 때(보통 I-9와 E-Verify) 시민권 여부나 출신 국가 때문에 차별을 받으면 법무부 이민자·근로자 권리과(IER)에 신고할 수 있어요. IER에 따르면 신고는 차별이나 보복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해야 해요. 근로자 핫라인은 1-800-255-7688(TTY 711)이고, 신고 양식은 중국어 간체, 한국어 등 여러 언어로 나와 있어요.
IER은 이민국적법의 차별 금지 조항을 집행하고, 이 법이 보호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일할 허가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글은 IER 페이지 세 곳을 바탕으로 다루는 차별의 종류, 보호받는 사람, 신고하는 법을 정리했어요.
IER이 다루는 것
IER 안내(법무부 IER):
- 시민권 여부에 따른 차별: 채용, 해고, 유료 모집이나 소개.
-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 채용, 해고, 유료 모집이나 소개.
- 불공정한 서류 요구: 취업 자격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 보통 I-9와 E-Verify.
- 보복이나 위협.
보호받는 사람
- 일할 허가가 있는 사람: 이 법은 미국에서 일할 허가가 있는 사람을 보호해요.
- 신분별 안내: IER은 영주권자, 임시 비자 소지자, 망명자와 난민을 위한 안내 자료를 내고 있고, E-Verify 관련 차별을 알아보는 자료도 있어요(IER 근로자 정보).
신고하는 법
IER 신고 안내(IER 신고하기):
- 기한: 차별이나 보복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
- 온라인: civilrightscharge.justice.gov에서 IER 신고 양식 작성하기.
- 이메일: 작성한 PDF 신고 양식을 IERCharge@usdoj.gov로 보내기.
- 우편이나 팩스: 법무부 민권국 이민자·근로자 권리과로 우편을 보내거나 202-616-5509로 팩스 보내기.
- 언어: 신고 양식은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국어 간체, 프랑스어, 아이티 크리올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로 나와 있어요.
- 문의: 근로자 핫라인 1-800-255-7688에 전화하기. 신고 뒤 절차도 여기에 물어봐요.
I-9에 낼 서류는 여기를 보세요: 첫 출근 I-9 서류는 3영업일 안 비거주자 W-4는 Single. 영주권 카드가 아직 안 왔을 때 I-9에 낼 수 있는 것은 여기를 보세요: 영주권 카드 안 와도 I-9는 I-94와 임시 영주권 도장으로. 내 취업 자격을 먼저 확인하려면 여기를 보세요: E-Verify로 내 취업 자격 무료 확인 18세 이상. 출신 국가, 인종, 종교, 성별, 나이 등에 따른 고용 차별은 고용평등위원회(EEOC)도 다뤄요. 여기를 보세요: 고용 차별은 EEOC에 신고 기한은 보통 180일.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은 것
- 불공정한 서류 요구의 구체적인 예: 세 페이지 모두 예를 들지 않아서, 이 글에서도 예를 만들지 않아요.
- 고용주 인원 기준: 세 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아서 이 글에서도 쓰지 않아요.
- 신고 뒤 절차와 비용: 신고 페이지에 비용은 없고 신고 뒤 절차는 핫라인에 물어보라고 해서, 이 글에서는 쓰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신고 기한이 있어요?
네. IER에 따르면 차별이나 보복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해야 해요.
신고 양식에 중국어판이 있어요?
중국어 간체판이 있고, 한국어, 베트남어 등도 있어요.
이 법이 보호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IER에 따르면 미국에서 일할 허가가 있는 사람이에요.
차별인지 잘 모르겠어요.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IER 근로자 핫라인 1-800-255-7688(TTY 711)에 전화할 수 있어요.
자료 출처와 확인 날짜
모두 2026-10-31에 확인했어요.
- U.S. Department of Justice, Immigrant and Employee Rights Section(페이지에 날짜 없음):https://www.justice.gov/crt/immigrant-and-employee-rights-section
- IER, Worker Information(페이지 업데이트 2025-12-01):https://www.justice.gov/crt/worker-information
- IER, Filing a Charge(페이지 업데이트 2026-04-28):https://www.justice.gov/crt/filing-char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