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차별은 EEOC에 신고 기한은 보통 180일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 국가, 나이(40세 이상), 장애, 유전 정보 때문에 직장에서 차별을 받으면 고용평등위원회(EEOC)에 신고할 수 있어요. 기한은 보통 180일(달력 기준)이고, 주나 지역에 같은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있으면 300일로 늘어나요. EEOC에 따르면 EEOC Public Portal로 온라인, 53개 사무소 중 한 곳에서 대면,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1-800-669-4000에 전화하면 절차를 시작할 수 있지만 전화로는 신고를 받지 않아요.
EEOC가 집행하는 법이 적용되려면 고용주에게 일정 인원이 있어야 하고, 그 인원은 고용주 종류와 차별 종류에 따라 달라요. 이 글은 EEOC 신고 페이지를 바탕으로 신고하는 법, 기한 계산, 우편으로 낼 때 적을 내용을 정리했어요.
EEOC가 다루는 차별
EEOC 안내(EEOC 고용 차별 신고 방법):
- 보호받는 사유: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임신, 트랜스젠더, 성적 지향 포함), 출신 국가, 나이(40세 이상), 장애, 유전 정보.
- 보복: EEOC는 보복 신고도 받아요.
신고하는 법
- 온라인: EEOC Public Portal에서 문의를 넣고 전화, 영상, 대면 면담을 예약하기.
- 대면: 53개 EEOC 사무소 중 한 곳에 가기.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예약 없이 가면 먼저 온 순서대로 보고, 기한이 임박한 사람이 먼저예요.
- 우편: 필요한 정보를 적은 편지를 보내기. EEOC에 따르면 서명이 없는 편지는 조사할 수 없어요.
- 주나 지역 기관: 주나 지역의 공정고용 기관에 신고하면 EEOC에도 신고한 것으로 될 수 있어요.
- 전화: 1-800-669-4000으로 절차를 시작하거나 신고 방법을 물어볼 수 있지만, 전화로는 신고를 받지 않아요. 기한이 임박하면 이 번호로 바로 면담을 요청하기. TTY 1-800-669-6820, 미국 수어 영상 전화 1-844-234-5122.
기한
- 일반: 일이 있은 날부터 180일(달력 기준).
- 주나 지역 법이 있을 때: 주나 지역 기관이 같은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집행하면 300일로 늘어나요.
- 나이 차별: 주법과 집행하는 주 기관이 있을 때만 300일로 늘어나요. 지역 법만 있으면 늘어나지 않아요.
- 연방 직원: 연방 직원과 연방 일자리 지원자는 다른 신고 절차를 따라요.
우편 신고에 적을 내용
- 나에 대해: 이름,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 고용주: 고용주(또는 직업소개기관, 노동조합)의 이름,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알면 직원 수도.
- 있었던 일: 어떤 차별이 있었는지, 언제였는지, 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지.
- 서명: 꼭 서명하기.
EEOC 적용 범위 페이지에 따르면 직원 4~14명인 작은 고용주의 출신 국가 차별은 이민개혁통제법으로 금지돼요. 시민권 여부, 출신 국가, I-9 서류 차별은 법무부도 다뤄요. 여기를 보세요: 직장에서 신분이나 I-9 서류 차별 법무부 IER에 신고. 임금 체불 신고는 여기를 보세요: 임금 체불은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국에 신고 고용주 보복 금지. 직장이 위험할 때는 여기를 보세요: 직장이 위험하면 OSHA에 신고 익명으로도 가능.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은 것
- 고용주가 몇 명이어야 적용되는지: 적용 범위 페이지는 고용주 종류와 차별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만 하고, 인원 세는 법은 다른 페이지에 있어서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 내 기한이 180일인지 300일인지: 사는 주나 지역에 같은 종류의 법이 있는지에 달려 있어서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1-800-669-4000에 전화해 물어볼 수 있어요.
- 비용, 이민 신분, 신고 뒤 절차: 이 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아서 이 글에서도 쓰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고용 차별 신고에 기한이 있어요?
네. 보통 일이 있은 날부터 180일(달력 기준)이고, 주나 지역에 같은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있으면 300일로 늘어나요.
전화로 신고할 수 있어요?
아니요. EEOC는 전화로 신고를 받지 않아요. 1-800-669-4000에 전화하면 절차를 시작하거나 신고 방법을 물어볼 수 있어요.
우편으로 신고할 때 주의할 점은요?
나와 고용주의 정보, 무슨 일이 언제 있었는지 적고 꼭 서명해요. 서명이 없으면 EEOC가 조사할 수 없어요.
출신 국가 차별은 EEOC와 법무부 중 어디에 신고해요?
두 기관 페이지 모두 출신 국가 차별을 다뤄요. EEOC에 따르면 직원 4~14명인 작은 고용주의 출신 국가 차별은 이민개혁통제법으로 금지돼요. 잘 모르겠으면 두 곳 모두에 먼저 전화해 물어볼 수 있어요.
자료 출처와 확인 날짜
모두 2026-10-31에 확인했어요.
- EEOC, How to File a Charge of Employment Discrimination(페이지에 날짜 없음):https://www.eeoc.gov/how-file-charge-employment-discrimination
- EEOC, Coverage(페이지에 날짜 없음):https://www.eeoc.gov/employers/coverag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