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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차별은 EEOC에 신고 기한은 보통 180일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 국가, 나이(40세 이상), 장애, 유전 정보 때문에 직장에서 차별을 받으면 고용평등위원회(EEOC)에 신고할 수 있어요. 기한은 보통 180일(달력 기준)이고, 주나 지역에 같은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있으면 300일로 늘어나요. EEOC에 따르면 EEOC Public Portal로 온라인, 53개 사무소 중 한 곳에서 대면,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1-800-669-4000에 전화하면 절차를 시작할 수 있지만 전화로는 신고를 받지 않아요.

EEOC가 집행하는 법이 적용되려면 고용주에게 일정 인원이 있어야 하고, 그 인원은 고용주 종류와 차별 종류에 따라 달라요. 이 글은 EEOC 신고 페이지를 바탕으로 신고하는 법, 기한 계산, 우편으로 낼 때 적을 내용을 정리했어요.

EEOC가 다루는 차별

EEOC 안내(EEOC 고용 차별 신고 방법):

신고하는 법

기한

우편 신고에 적을 내용

EEOC 적용 범위 페이지에 따르면 직원 4~14명인 작은 고용주의 출신 국가 차별은 이민개혁통제법으로 금지돼요. 시민권 여부, 출신 국가, I-9 서류 차별은 법무부도 다뤄요. 여기를 보세요: 직장에서 신분이나 I-9 서류 차별 법무부 IER에 신고. 임금 체불 신고는 여기를 보세요: 임금 체불은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국에 신고 고용주 보복 금지. 직장이 위험할 때는 여기를 보세요: 직장이 위험하면 OSHA에 신고 익명으로도 가능.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은 것

자주 묻는 질문

고용 차별 신고에 기한이 있어요?

네. 보통 일이 있은 날부터 180일(달력 기준)이고, 주나 지역에 같은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있으면 300일로 늘어나요.

전화로 신고할 수 있어요?

아니요. EEOC는 전화로 신고를 받지 않아요. 1-800-669-4000에 전화하면 절차를 시작하거나 신고 방법을 물어볼 수 있어요.

우편으로 신고할 때 주의할 점은요?

나와 고용주의 정보, 무슨 일이 언제 있었는지 적고 꼭 서명해요. 서명이 없으면 EEOC가 조사할 수 없어요.

출신 국가 차별은 EEOC와 법무부 중 어디에 신고해요?

두 기관 페이지 모두 출신 국가 차별을 다뤄요. EEOC에 따르면 직원 4~14명인 작은 고용주의 출신 국가 차별은 이민개혁통제법으로 금지돼요. 잘 모르겠으면 두 곳 모두에 먼저 전화해 물어볼 수 있어요.

자료 출처와 확인 날짜

모두 2026-10-31에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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