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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위험하면 OSHA에 신고 익명으로도 가능

직장이 안전하지 않으면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 신고할 수 있고, 익명으로도 돼요. OSHA에 따르면 근로자나 그 대리인은 안전·보건에 관해 비밀 신고를 할 권리가 있고,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면 OSHA에 직장 현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어요. 말로든 글로든 어떤 언어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위험을 알게 되면 되도록 빨리 신고하세요. OSHA는 6개월보다 전에 일어난 안전·보건 사건에는 위반 처분을 내릴 수 없어요. 신고했다고 고용주에게 보복당하면 따로 보복 신고를 하고, 기한은 법에 따라 30일에서 180일이에요.

신고하는 법

OSHA 안내(OSHA 신고):

익명·비밀·언어

기한

최저임금과 초과근무 수당은 여기를 보세요: 연방 최저임금은 시급 7.25달러 주 40시간 넘으면 초과근무. 첫 출근 날 쓰는 서류는 여기를 보세요: 첫 출근 I-9 서류는 3영업일 안 비거주자 W-4는 Single.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은 것

자주 묻는 질문

제가 신고한 걸 상사가 몰랐으면 해요. 가능해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서명한 신고가 현장 점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도 OSHA는 밝혀요.

영어를 잘 못해도 신고할 수 있어요?

네. OSHA에 따르면 말로든 글로든 어떤 언어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한 뒤 근무 시간이 줄거나 해고되면요?

법에 따라 30일에서 180일 안에 OSHA에 보복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전화번호는요?

800-321-6742나 지역 OSHA 사무소예요.

자료 출처와 확인 날짜

모두 2026-10-30에 확인했어요. 이 글은 법률 조언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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