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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권리】고용주 법정 보존 임금 기록 12종 근로시간과 공제 건별 포함

2026-08-26|상태:Guidance only|시행:현행 연방 법규(29 CFR 516.2). 이 글은 기존 규칙 설명이며 새 규칙이 아님

급여가 제대로 계산됐는지는 결국 한 가지에 달린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이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 기록의 보존은 고용주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연방 법규가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내용을 항목별로 열거해 두었습니다. 목록에 무엇이 있는지 안다는 것은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자료가 있어야 하는지 안다는 뜻입니다. 아래 내용은 연방규정집 제29편 제516.2조에 근거합니다.

【노동 권리】고용주 법정 보존 임금 기록 12종 근로시간과 공제 건별 포함핵심 정리 이미지

기록 12종 앞의 네 항목은 신원과 직무 정보

고용주가 근로자 한 명 한 명에 대해 보존해야 하는 항목은 모두 12종입니다. 앞쪽 몇 항목은 신원과 직무 정보입니다. 사회보장 기록에 쓰인 대로의 성명(근로시간, 업무 또는 급여 기록에서 이름 대신 번호를 쓴다면 그 번호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우편번호를 포함한 집 주소, 19세 미만인 경우 생년월일, 그리고 성별과 종사하는 직업입니다.

다섯 번째: 근무주가 무슨 요일 몇 시에 시작하는지

다섯 번째 항목은 초과근무 계산에 직접 영향을 주는데도 주목받는 일이 드뭅니다. 근로자의 '근무주(workweek)'가 무슨 요일 몇 시에 시작하는지입니다. 이 항목이 중요한 이유는 초과근무가 근무주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근무주의 시작점이 특정 몇 시간이 어느 주에 속하는지를 정하고, 그에 따라 그 주가 40시간을 넘었는지가 정해집니다.

여섯 번째: 통상 시급, 급여 산정 기준, 제외되는 지급액

여섯 번째 항목은 임금 계산의 기초이며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초과근무가 적용되는 근무주의 통상 시급, 급여 산정 기준에 대한 설명(시간당, 일당, 주당, 건당, 판매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방식에 따른 금액), 그리고 법에 따라 '통상 임금률(regular rate)'에서 제외할 수 있는 각 지급액의 금액과 성격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본 사이트의 다른 글에서 다룬 초과근무 계산 기준 규정과 바로 이어집니다. 어떤 보너스가 제외됐고 어떤 것이 제외되지 않았는지, 그 기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근무일마다의 시간 총합만 적는 것이 아님

일곱 번째 항목이 핵심입니다. 근무일마다의 근로시간과 근무주마다의 총 시간입니다. 법규는 단위도 정의했습니다. '근무일'은 고정된 연속 24시간을 말하고, '근무주'는 고정되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연속 7개 근무일을 말합니다.

일별 기록은 모든 근로시간 분쟁의 기초 자료

'근무일마다'라는 표현은 강조할 만합니다. 총합만 적는 것이 아니라 날짜별로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이 항목이 모든 근로시간 분쟁의 기초 자료입니다.

여덟 번째부터 열두 번째: 가산분, 가감 항목, 총액과 지급일

여덟 번째부터 열두 번째 항목은 금액에 관한 것입니다. 초과근무 가산분을 뺀 일별 또는 주별 정규 근로시간 임금, 초과근무 가산분 총액, 급여 기간마다 임금에 더하거나 뺀 금액의 총액(근로자의 구매 승인이나 임금 양도 포함)이 있고, 개별 근로자 기록에는 이 가산·공제를 구성하는 각 항목의 날짜, 금액, 성격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에 급여 기간마다 지급한 임금 총액, 그리고 지급일과 그 지급이 해당하는 급여 기간이 더해집니다.

공제는 총액만으로는 안 됨 건별 날짜·금액·성격 모두 남겨야

열 번째 항목의 뒷부분이 특히 쓸모 있습니다. 공제는 총액 하나로만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건별 날짜, 금액, 성격을 개별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 사이트의 다른 글에서 '임금은 공제 없이 온전히 지급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다룰 때 필요한 자료입니다. 어떤 자비 지출 때문에 그 주의 실수령액이 법정 수준 아래로 내려갔는지 판단하려면, 그 공제가 무엇이고 얼마이며 어느 날 발생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목록을 점검 항목으로: 근로시간, 공제, 초과근무는 각각 어느 항목을 보나

이 목록은 점검 항목 묶음으로 쓰시면 됩니다. 근로시간에 의문이 있을 때 있어야 하는 것은 일별 기록입니다. 공제에 의문이 있을 때 있어야 하는 것은 건별 날짜, 금액, 성격입니다. 초과근무 금액에 의문이 있을 때 있어야 하는 것은 통상 시급과 제외 항목의 기록입니다.

본 사이트에는 같은 맥락을 이루는 글이 몇 편 더 있습니다. 연방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의 기본 규칙 및 높은 쪽 적용 원칙, 휴식과 식사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임금은 공제 없이 온전히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 초과근무 계산 기준은 고용주가 선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그 글들이 기대고 있는 증거 측면을 다룹니다.

📌 이 주제의 전체 흐름을 한 편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정리/미국 노동 권리 9가지 기준 내 급여는 제대로 계산됐을까

이 글은 고용주의 기록 보존에 관한 현행 연방 법규의 요건을 설명하며, 법률 조언이나 노사 분쟁에 관한 조언이 아닙니다. 기록 보존 연한, 면제 대상 근로자 유형의 적용, 근로자가 이 기록을 열람하는 경로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노동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향 대상:미국에서 고용되어 일하며 근로시간, 공제 또는 초과근무 금액에 의문이 있는 사람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기록 보존 연한, 근로자가 열람을 요청하는 경로, 면제 대상 근로자 유형의 적용 범위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음

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이민·재정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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