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권리】FMLA 무급휴직 요건 3가지 하나라도 빠지면 적용 안 됨
2026-08-26|상태:Guidance only|시행:현행 연방 법규(29 CFR Part 825). 이 글은 기존 규칙 설명이며 새 규칙이 아님
가족이 아프거나, 아이가 태어나거나, 본인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자리를 잃지 않고 휴가를 낼 수 있는지는 미국에서 하나의 연방법에 달려 있습니다. 가족 및 의료 휴가법(FMLA)입니다. 이 법이 주는 보장은 상당히 구체적이지만, 적용 자격에는 세 가지 요건이 있고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연방규정집 제29편 제825부에 근거합니다.
첫째 근속: 고용된 지 12개월 이상 연속일 필요 없음
첫 번째 요건은 근속 기간입니다. 해당 고용주에게 최소 12개월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12개월은 연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법규가 합산을 명문으로 허용하므로, 중간에 퇴사했다가 다시 입사한 경우 이전 근속 기간도 원칙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다만 공백이 7년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둘째 근로시간: 직전 12개월 동안 1,250시간 이상 근무
두 번째는 근로시간입니다. 휴가 시작 직전 12개월 동안 실제 근무한 시간이 최소 1,250시간이어야 합니다. 이 항목은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1,250시간은 평균하면 주당 약 24시간이며, 이 수준에 못 미치는 파트타임은 요건을 통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규모: 근무지 75마일 이내에 50명 이상 고용
세 번째는 고용주 규모이고, 계산 방식이 독특합니다. 근무지의 고용주가 그 근무지로부터 75마일 범위 안에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산하는 것은 '해당 근무지를 중심으로 75마일 이내의 합계 인원'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회사 전체 인원도 아니고 한 사업장의 인원도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지점에서 일하는 사람이 반드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반경 75마일 안의 인원을 합치면 몇 명인지가 관건입니다.
보장 내용은 12근무주의 무급휴직 지켜 주는 것은 일자리이지 급여가 아님
세 가지를 모두 통과하면 무엇이 보장될까요. 어느 12개월 기간 안에서든 최대 12근무주의 무급휴직입니다. 여기서 '무급휴직'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법이 보장하는 것은 일자리이지 급여가 아닙니다. 휴가 자체는 무급이지만, 근로자가 이미 얻었거나 쌓아 둔 적절한 유급 휴가가 있다면 이를 대신 쓸 수 있습니다.
적용 사유는 몇 가지 유형 상한 26주의 군인 돌봄 휴가도 있음
적용되는 사유로 법규는 몇 가지 유형을 열거합니다. 자녀의 출생과 신생아 돌봄, 입양 또는 위탁으로 인한 자녀 배치, 심각한 건강 상태에 있는 가족(자녀, 배우자 또는 부모)을 돌봐야 하는 경우, 본인의 심각한 건강 상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가 현역 군인이어서(또는 소집 통지를 받아서) 생기는 특정 사유입니다. 이 밖에 상한이 26근무주인 유형이 하나 더 있으며, 부상을 입었거나 질병에 걸린 특정 군 복무자를 돌보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복귀 시 원래 직위 또는 급여·복리후생이 동등한 직위로 돌아갈 권리
일자리 보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아 둘 만합니다. 근로자는 휴가가 끝나면 일반적으로 원래 직위로, 또는 급여, 복리후생, 근무 조건이 동등한 직위로 돌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또 휴가 자체 때문에 휴가 시작 전에 이미 쌓인 복리후생을 잃게 해서는 안 됩니다.
휴가 기간에도 고용주는 건강 보험 혜택을 유지해야 함
건강보험에도 보장이 있습니다. 휴가 기간에 고용주는 근로자의 건강 보험 혜택을, 그 근로자가 휴가를 가지 않고 계속 일한 것과 똑같이 유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래 보험료의 일부나 전부를 부담해 왔다면 휴가 기간에도 자기 부담분은 계속 냅니다.
반대편의 의무: 사전 통지, 증빙 서류, 직무 적합 증명
반대편의 의무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차상 실수로 권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사전 통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휴가 사유를 뒷받침할 증빙 서류를 내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휴가 개시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또 일관되게 적용하는 정책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하기 전에 직무 적합 증명을 내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는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를 따로 다룬 글이 있으며, 가족의 범위와 휴가를 나눠 쓸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 이 주제의 전체 흐름을 한 편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정리/미국 노동 권리 9가지 기준 내 급여는 제대로 계산됐을까
이 글은 현행 연방 법규가 정한 자격과 보장을 설명하며, 법률 조언이나 노사 분쟁에 관한 조언이 아닙니다. 각 용어의 전체 정의와 예외는 법규 원문, 고용주의 제도 문서 또는 노동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향 대상:미국에서 고용되어 일하며 가족 또는 건강 사유로 휴가를 내야 하지만 일자리를 잃고 싶지 않은 사람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근속 공백 7년 이상일 때의 계산 예외, 항공 승무원의 특별 근로시간 규정, '심각한 건강 상태'의 전체 정의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음. 각 주에 범위가 더 넓은 가족 휴가 제도가 따로 있으나 이 글의 범위 밖임
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이민·재정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