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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권리】업무 중 부상 시 상병 기록 요청 고용주는 다음 영업일 종료 전 제공

2026-08-26|상태:Guidance only|시행:현행 연방 법규(29 CFR 1904.35). 이 글은 기존 규칙 설명이며 새 규칙이 아님

작업장에서 다쳤을 때 가장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은 '누구에게 말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기록이 됐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연방 법규는 이 두 가지 모두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고용주는 보고 방법을 먼저 알려야 하고, 기록 자체는 본인이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명확한 시한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연방규정집 제29편 제1904.35조에 근거합니다.

【노동 권리】업무 중 부상 시 상병 기록 요청 고용주는 다음 영업일 종료 전 제공핵심 정리 이미지

보고 절차: 법규는 '합리적'을 반대 방향에서 정의함

첫 번째 의무 묶음은 보고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을 제때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규는 '합리적'을 반대 방향에서 정의합니다. 그 절차가 보통의 근로자를 위축시키거나 직장 내 상병을 정확히 보고하기를 꺼리게 만든다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절차가 있느냐가 아니라 말하기 어렵게 만드느냐

이 반대 방향의 정의는 유용합니다. 질문을 '절차가 있느냐'에서 '이 절차가 실제로 사람들이 말하기 어렵게 만드느냐'로 바꿔 주기 때문입니다. 즉시 서면으로 설명하라고 요구하거나, 여러 단계의 상급자를 거치도록 요구하거나, 보고를 인사 평가와 연결하는 것은 모두 이 범위에 들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먼저 알려야 함: 보고할 권리가 있고 보복은 금지됨

고용주는 또 이 보고 절차를 근로자 한 명 한 명에게 알려야 하고, 두 가지를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업무상 상병을 보고할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을 보고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차별 대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복 금지 규정은 같은 조문 안에서 한 번 더 명문으로 나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을 보고했다는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 총괄표 요청: 다음 영업일 종료 전까지 제공

두 번째 의무 묶음은 기록을 받는 것에 관한 것이고, 이 항목의 시한은 기억해 둘 만큼 짧습니다. 근로자, 전 근로자, 그 개인 대리인 또는 권한을 받은 근로자 대표가 자신이 일했던 작업장의 현행 또는 보관 중인 상병 기록 총괄표 사본을 요청하면, 고용주는 '다음 영업일 종료 전'까지 그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개별 사고 보고서: 마찬가지로 다음 영업일 종료 전

개별 사고 보고서에도 비슷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근로자, 전 근로자 또는 그 개인 대리인이 그 사람의 상병 상황을 기재한 사고 보고서 사본을 요청하면, 고용주는 마찬가지로 다음 영업일 종료 전까지 제공해야 합니다.

전 근로자도 포함 퇴사 후에도 재직 기간 기록 요청 가능

'다음 영업일 종료 전'은 상당히 짧은 기한이고, 법규는 전 근로자도 포함시켰습니다. 이미 퇴사한 사람도 자신의 재직 기간 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야 부상의 영향을 알게 됐거나 사건이 실제로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사람에게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세 단계: 입사 때 확인, 사고 때 날짜 기록, 서면으로 요청

실제 방법으로 옮기면 세 단계입니다. 입사할 때 회사의 상병 보고 절차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사고가 나면 그 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날짜를 적어 둡니다. 필요할 때 서면으로 기록 사본을 요청하고, 요청한 날부터 다음 영업일을 계산해 챙깁니다.

보복을 당했다면 다른 경로 그리고 30일뿐

본 사이트에는 직장 안전 문제에 대한 점검 요청 신고(이름을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와 보복을 당했을 때의 30일뿐인 신고 기한을 설명한 글이 따로 있습니다. 그 30일 기한과 이 글의 보복 금지 규정은 같은 방향이지만 밟는 절차가 다르고 시간도 훨씬 빠듯합니다.

📌 이 주제의 전체 흐름을 한 편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정리/미국 노동 권리 9가지 기준 내 급여는 제대로 계산됐을까

이 글은 상병 기록과 보고 절차에 관한 현행 연방 법규의 규정을 설명하며, 법률 조언이나 의료 조언이 아닙니다. 어떤 고용주와 산업이 기록 보존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지, 각 주 자체 산업안전 프로그램의 차이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노동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향 대상:미국에서 고용되어 일하다 작업장에서 다치거나 직업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이미 퇴사했지만 재직 기간의 기록이 필요한 사람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어떤 고용주 규모와 산업 유형이 기록 보존 의무에서 면제되는지, 각 주 자체 산업안전 프로그램의 절차 차이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음

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이민·재정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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