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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직원은 15명 이상 고용주에게 합리적 조정 요구 가능

임신, 출산, 관련 의료 상태 때문에 일에 제한이 생기면 직원 15명 이상인 고용주에게 합리적 조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휴식을 늘리기, 물을 가까이 두기, 의자 마련, 근무 시간 조정, 산전 검진을 위한 휴가 같은 거예요. 임신근로자공정법(PWFA)의 규정이고 지원자에게도 적용돼요. 고용평등위원회(EEOC)에 따르면 고용주는 합리적 조정을 해 줘야 하고, 예외는 ‘과도한 부담’, 즉 큰 어려움이나 비용이 드는 경우예요.

EEOC에 따르면 조정을 요구할 때 정해진 표현은 필요 없고 고용주는 바로 응해야 해요. EEOC는 많은 조정이 짧은 대화나 이메일로 정해질 수 있을 것으로 봐요. 이 글은 EEOC의 PWFA 안내를 바탕으로 적용 대상, 요구할 수 있는 조정, 고용주가 하면 안 되는 일을 정리했어요.

적용 대상

EEOC 안내(EEOC 임신근로자공정법):

요구할 수 있는 조정

EEOC가 드는 예(이것만은 아니에요):

고용주가 하면 안 되는 일

EEOC 신고 방법과 기한은 여기를 보세요: 고용 차별은 EEOC에 신고 기한은 보통 180일. 출산 후 최대 12주 쓸 수 있는 무급 휴가는 여기를 보세요: 가족 의료 휴가 최대 12주 무급 일자리와 건강보험 유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은 것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10명뿐이에요. 적용돼요?

PWFA는 직원 15명 이상인 고용주에게 적용돼요. 그보다 적은 경우의 주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조정을 요구하려면 정식 편지를 써야 해요?

아니요. EEOC에 따르면 정해진 표현은 필요 없고, EEOC는 많은 조정이 짧은 대화나 이메일로 정해질 수 있을 것으로 봐요.

고용주가 그냥 휴가를 쓰라고 하면요?

다른 조정으로 계속 일할 수 있으면 고용주는 휴가를 강요할 수 없어요.

수유도 적용돼요?

네. EEOC에 따르면 수유는 임신, 출산, 관련 의료 상태에 포함돼요.

자료 출처와 확인 날짜

모두 2026-10-31에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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