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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1년간 직장에서 유축 가능 장소는 화장실 아닌 곳

아이가 태어난 뒤 1년 동안, 고용주는 유축이 필요할 때마다 합리적인 휴식 시간을 줘야 해요. 유축 장소는 화장실이면 안 되고,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고 동료나 외부인이 방해하지 않는 곳이어야 해요. 공정근로기준법(FLSA)의 규정이고, 2022년 PUMP 법으로 더 많은 수유 중인 직원에게 넓어졌어요.

노동부는 보호받는 예로 농업 근로자, 간호사, 교사, 트럭·택시 운전사, 재가 돌봄 근로자, 매니저를 들어요. 이 글은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국(WHD) 안내를 바탕으로 내 권리, 보호받는 사람, 문의할 곳을 정리했어요.

내가 가진 두 가지 권리

노동부 안내(노동부 WHD 직장 내 유축 보호):

보호받는 사람

문의할 곳

WHD 신고 방법과 준비할 것은 여기를 보세요: 임금 체불은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국에 신고 고용주 보복 금지. 임신이나 수유 중 직장에 조정을 요구하는 법은 여기를 보세요: 임신한 직원은 15명 이상 고용주에게 합리적 조정 요구 가능. 출산 후 최대 12주 쓸 수 있는 무급 휴가는 여기를 보세요: 가족 의료 휴가 최대 12주 무급 일자리와 건강보험 유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은 것

자주 묻는 질문

화장실에서 유축하라고 하면요?

화장실만으로는 안 돼요. 노동부에 따르면 장소는 화장실이 아니어야 하고, 눈에 띄지 않고 동료나 외부인이 방해하지 않는 곳이어야 해요.

아이가 몇 살까지 적용돼요?

이 보호는 아이가 태어난 뒤 1년 동안이에요.

교사나 운전사도 보호받아요?

노동부는 PUMP 법으로 보호가 넓어진 예로 교사, 트럭·택시 운전사를 들어요.

고용주가 휴식을 안 줘요. 어디로 전화해요?

노동부 WHD 1-866-487-9243이에요.

자료 출처와 확인 날짜

모두 2026-10-31에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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